12월 18일 (금) 13시30분 발표
지역 | 중구 | 서구 | 동구 | 영도구 | 부산진구 | 동래구 | 남구 | 북구 | 해운대구 | 사하구 | 금정구 | 강서구 | 연제구 | 수영구 | 사상구 | 기장군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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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| - | 1 | 2 | - | 2 | 2 | 3 | 1 | 6 | 3 | - | 1 | 2 | 6 | 3 | - | 3 |
누적 | 16 | 44 | 57 | 13 | 184 | 136 | 93 | 120 | 149 | 84 | 54 | 36 | 67 | 57 | 138 | 28 | 174 |
지역 | 중구 | 서구 | 동구 | 영도구 | 부산진구 | 동래구 | 남구 | 북구 | 해운대구 | 사하구 | 금정구 | 강서구 | 연제구 | 수영구 | 사상구 | 기장군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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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| - | 1 | 2 | - | 2 | 2 | 3 | 1 | 6 | 3 | - | 1 | 2 | 6 | 3 | - | 3 |
누적 | 16 | 44 | 57 | 13 | 184 | 136 | 93 | 120 | 149 | 84 | 54 | 36 | 67 | 57 | 138 | 28 | 174 |
지역 | 중구 | 서구 | 동구 | 영도구 | 부산진구 | 동래구 | 남구 | 북구 | 해운대구 | 사하구 | 금정구 | 강서구 | 연제구 | 수영구 | 사상구 | 기장군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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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 | - | 1 | 2 | - | 2 | 2 | 3 | 1 | 6 | 3 | - | 1 | 2 | 6 | 3 | - | 3 |
누적 | 16 | 44 | 57 | 13 | 184 | 136 | 93 | 120 | 149 | 84 | 54 | 36 | 67 | 57 | 138 | 28 | 174 |
구 분 | (원칙) 2.5단계 + (추가) 일부 방역수칙 강화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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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점관리시설 (9종) |
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
이용인원 제한 |
유흥시설 5종(클럽 등 유흥주점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콜라텍) | ▲ 집합금지 | |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| ▲ 집합금지 | |
노래연습장 | ▲ 집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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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 스탠딩 공연장 | ▲ 집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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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당·카페(일반ㆍ휴게음식점, 제과점영업) |
▲ (식당)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포장·배달만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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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관리시설 (16종) ※ 음식섭취 금지 하더라도 물·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|
(공통)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| ▲ 마스크 착용 ▲ 출입자 명단 관리(300㎡ 이상 상점·마트·백화점 제외) ▲ 환기·소독 ▲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|
실내체육시설 | ▲ 집합금지 | |
결혼식장 / 장례식장 | ▲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| |
목욕장업 | ▲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 ▲ 음식 섭취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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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관 | 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
▲ 좌석 한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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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| ▲ 좌석 두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 | |
PC방 | 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미성년자 출입금지 ▲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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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락실·멀티방 등 |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음식 섭취 금지 ▲ 시설 면적 8m2당 1명 인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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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(독서실 제외)·교습소·직업훈련기관 |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▲ 음식 섭취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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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서실·스터디카페 |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좌석 한 칸 띄우기(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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놀이공원·워터파크 |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수용가능인원의 1/3 인원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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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·미용업 |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▲ 시설 면적 8㎡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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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 |
▲ 21시 이후∼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| |
편의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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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장마차(음식조리·판매시설) | ▲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(포장·배달만 허용) | |
기타시설 | ▲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 등) | |
국공립시설 | ▲ 경마·경륜·경정·카지노 및 체육시설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% 제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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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이용시설 |
▲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, 가능한 경우 비대면 서비스 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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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스크 착용 의무화 |
▲ 실내 전체,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의무화 * (실내)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, 가정 내·개별공간(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)은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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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임ㆍ행사 | ▲ 5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 * 전시·박람회,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㎡당 1명 인원 제한, 50인 기준
미적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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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 관람 |
▲ 무관중 경기 | |
교통시설 이용 |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▲ 버스, 기차 등 교통수단(차량)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(국제항공편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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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 교 | ▲ 밀집도 1/3 준수 | |
종교활동 | ▲ 비대면 예배·법회·미사·시일식 등 원칙(부득이한 경우 20명 이내) ▲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·식사 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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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활동 |
▲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(커뮤니티센터 등) 운영 중단 ▲ 호텔·파티룸·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열리는 연말·연시 행사·파티 등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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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 동호회 활동 |
▲ 탁구·배드민턴·축구·야구 등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과 친선·리그경기 등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▲ 댄스동호회, 취미클럽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동호회 집합금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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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근무 |
▲ 인원의 1/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(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),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* 치안·국방·외교·소방·우편·방역·방송·산업안전·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(인력)은 제외 ▲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·밀집 사업장은 마스크 착용, 주기적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*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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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명령 | ▲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,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(공고2020-339, 소상공인지원담당관) : 9. 4.∼별도 해제시까지 ▲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440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1.12 ▲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05호, 재난대응과) : 2020.12.14 ▲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변경 고시(고시 제2020-506호,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) : 2020.12.1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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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반 시 | 시설 관리·운영자에 300만원 이하,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|